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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나 원룸 계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하면 중개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중가세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가 무엇인지,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 갂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는 공인 중개사 혹은 중개 보조원이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주고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집을 소개해주는 역할


이 때에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들 중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집을 찾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에는 중개사의 차를 타고 편하게 집을 구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비교적 많은 방들을 짧은 시간안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도와주는 역할


이 때는 집주인과 나 사이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조율 해주고 확정해 주는 일과 삼자대면 하는 자리에서 실수없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만하면 계약서 작성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 노력을 크게 안 들이고 편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개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해주고 우리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부동산 복비 계산(중개 수수료 계산)어떻게 해요?


부동산 복비 계산(중개 수수료 계산)을 하냐면 거래금액과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거래금액 X 수수료율(법정 중개 수수료율)

그래서 현행 법정 수수료율을 알아보려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검색사이트에 부동산 복비 계산기(중개 수수료 계산기)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 사이트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지역, 거래 종류, 금액들을 입력하면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룸으로 1000/60이 월세집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율이 전국 공통이라 지역 고르는 것이 없습니다.


월세 임대차로 선택을 하시고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협의 보수율이라고 있는데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법정 중개 보수율을 곱해서 계산을 진행하는데


실무에서는 수수료율을 가지고 협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에 협의보수율은


사실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칸을 채우셨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중개사가 여러분들한테 최대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고 이 금액 안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최대 금액으로 받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부동산 복비 계산기(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어떻게 깎아요?


그렇다면 항상 최대치로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려는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된 지식들이 많다거나 협상에 능하면 설득이 쉽겠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은 한 푼 두 푼이 소중할 때니까 혹시라도 몇 만원이라도 아껴보고 싶으시다면 활용해보세요.


두 가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계약서 작성할 때 말고 그 전에 협의를 봐라


먼저 협의를 보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러 가기전에 미리 


중개사에게 말을 해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를 협의 보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를 안 깎아 준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할만큼 배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2. 전화로 미리 얘기를 나누는게 좋습니다.


나 : 사장님 이번에 계약하면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 얼마나 나오나요 ?


중개사 : 500/45 이니까 20만원만 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정해져 있어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나 : 제가 이번 이사하면서 돈이 너무 빠듯해서 그런데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 5만원만 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마음으로 깎아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안되더라도 한 번은 말을 꼭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정상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 받지 않고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부가세에서 감면 받는 방법도 있으니 편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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