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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를 구하고 계신느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집을 구하는 것도 신경쓸게 많고 막막한데 전세자금대출 조건까지 알아보는것은 더욱 막막하실겁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전세자금대출 조건 설명을 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게 대부분이니까요.


전세자금대출 조건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최근 들어서 계속 바뀌고 있어서 보면 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고 단어들도 어렵고 


전세자금대출 삼품 여러개를 비교를 해보려고하면 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면 은해에 방문해서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담 받는게 


가장 정확한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이 글에서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집을 얻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집에 들어갈 때 집주인에게 주게 되고 계약이 끝나면 이사 나갈 때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그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세자금의 70%~80%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최대 한도가 2.22억 까지일 수도 있고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한도가 7천만원까지일 수도 있고 

한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지 궁금하실텐데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때 개인이 아닌 보증기관이 발급해주는 보증서가 필요하고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스스로 

알아보기 쉽지 않기에 은행원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찾아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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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과정


전세자금대출 조건 - 나의 보유자산 확인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하셔야 할 것은 나의 보유자산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전세금의 70%~80%까지 해주고 있는데 대략 계산해보면 내가 가진 금액 + 전세자금대출

받을 금액 합쳐서 얼마까지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한 자금 / 0.2~0.3 = 희망 전세가격으로 계산하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범주를 먼저 짜야 그에 맞는 집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의 보유자산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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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 은행에서 한도 상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한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알아보러 은행에 가실 때는 신분증, 재직 또는 소득확인서류,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셔야

하고 은행은 내가 살 예정인 집 주변에 있는 지점으로 가시는게 상담 받기 편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조건 상담을 잘 받으시려면 "내가 지금 준비 자금은 이 만큼인데 이 정도 금액의

집을 구하고 싶다" , " 그래서 이 정도의 차액이 필요하니 대출이 가능한가?" 라는 방식으로 물어보시거나

혹은 부동산 매물을 미리 알아오고 등기부등본까지 뽑아오시면 "지금 시세가 얼마던데 80%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면 상담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되실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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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 임대차 계약하기


한도를 확인하셨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공부서류를 이전에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일 날에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본인이 맞는지 그 사이에 채무액이 생기진 않았는지 다른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지는 않은지 등등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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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법률상 부여하는 날짜인데 계약서가 체결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날짜인거라서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 꼭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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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 은행방문 대출신청


은행에 계약서를 들고 재직, 소득확인서류, 신분증을 들고 가셔서 대출 서류를 작성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1달 전 정도 여유를 두고 은행을 2~3번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은 집주인에게 질권설정을 하겠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전달하면서 동의를 받게 되는건데 질권설정이 어떤것이냐면 임대인에게 계약하신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건데 대출받은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내드리는데 계약이 만료되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실 때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 은행으로 돌려주셔야 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었을 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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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 전세자금대출 실행, 이사

 
이렇게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게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이사하는 날 아침에 대출이 실행 됩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세입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되고 

남은 금액만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하시면 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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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 전입신고


전입 신고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을 하시면 전세자금대출 과정도 끝이 나게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고 실제 이사까지 마쳐야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 때문이 아니더라도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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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조건 주의할 점 


집도 미리 알아보고 부동산도 찾아가듯이 나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은행이나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서만 상담 받으셔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대출 전세안심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게 있을텐데 보증료가 

1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금리나 조건들은 굉장히 좋아서 혹 할수도 있는데 잘 알아보시고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서민대출, 안심대출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금리가 확실히 저렴한데 한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내가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기에 기준금리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 이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에 꼭 은행이나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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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반환 받기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 세입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깡통전세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꼬리에 꼬리가 물려서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도 못하고 혹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없다고 돈이 없어 못준다 하고 이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바로 돌려주지 않고 몇 개월이 걸리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나아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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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제도는 부작용들이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없이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내가 목돈이 없어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게 집을 살 수도 있고 이자를 잘 갚으면 신용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맞아 진행하시더라도 금액이 크다보니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전세자금대출에는 항상

신중하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하며 세입자 여러분들 모두 전세자금대출 조건 잘 알아보시고 좋은 계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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