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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 


국민연금 감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 내가 젊었을 때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정작 받아야 할 시기가 되니

깎여서 지급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강도 심보냐

내가 낸 돈을 왜 깎아서 지급하느냐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데 왜 깎느냐


위와 같이 의아해하거나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국민연금이 어떻게 왜 깎여서 지급되느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이유 ?>


국민연금 감액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무조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노령연금을 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도 있는데요.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입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20년 이상 평균 수령액 월 93만 원 정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이유 ?>

국민연금 감액 ? 


국민연금 감액 - 소득기준


그렇다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무엇인지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우선조건은 소득기준

입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인데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감액기준은 

A값을 초과한 때인데요. A값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A값이라고 합니다. 

A값은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해마다 감액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금액도 변동됩니다. 

2019년 A값의 경우 2,345,670원

2018년 A값의 경우 2,270,516원

2017년 A값의 경우 2,176,483원

해마다 10만 원 가량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감액기준이 되는 A값은 해마다

변동이 되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게 되면 감액됩니다. 간단한 예로 2018년 기준 A 값은

2,270,516원인데요. 근로 소득공제전으로 계산하면 328만 7천원 정도 됩니다. 소득공제전 소득이 328만

7천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5%를 감액하게 됩니다. 감액률은 초과된 금액이 높을수록 10%, 15%

20% 이런식으로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이유 ?>


국민연금 감액 - 표



감액표를 정리해보면 

 초과소득 A 값

연금 감액분 

월감액금액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 원 

 100이상 200만 원 미만 

1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5~15만 원 

200이상 300만 원 미만 

2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15~30만 원 

300이상 400만 원 미만 

3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30~50만 원 

400만 원 이상 

4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최대 감액 한도는 국민연금액의 2/1 그 이상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급액의 50% 까지


감액이 됩니다. 내가 납입한 돈으로 내가 노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똑같이 내고도 남들보다


감액되어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능하지는 않고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두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내가 수령해야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일 경우 A값 227만 원 보다 소득이 70만 원이 많으면


본인 소득은 297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70만 원의 5% 즉 3만 5천원을 감액해서 86만 5천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이유 ?>

국민연금 감액 ? 

국민연금 감액 - 주의할 점


국민연금 감액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한 번 소득을 초과하면 1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1년이 지나 소득이 미달되면 지급받던 연금액은 내가 받는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면 일년에 한 번이라도 나의 소득이 A 값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1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내가 10년 이상 30년씩 납부하며 

노후에 큰 금액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납부한 국민연금이 실제 지급받을 시기가 되니 이렇게 소득의 초과분에

대해 감액해서 지급되는 제도가 있다니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분노를 터트리고 있는데요. 내가 납입한

금액을 소득이 있다고 감액해서 지급하는게 과연 옳은 지급 방법일까요 ? 국민연금은 일할 수 있는 기간동안

연금을 납부하고 노령이 되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연금으로 노후를 살기 위해 열심히 납입하는데 이렇게

소득이 있다고 똑같이 받아야 하는 내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악법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건 맞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연금제도인 만큼 조금 더

신경써서 운영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국민들이 평등하게 지급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감액 제도가

빠른 시간안에 개선되어야 할 것 처럼 보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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