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
위와 같이 의아해하거나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국민연금이 어떻게 왜 깎여서 지급되느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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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69년생 이후 부터는
무조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노령연금을 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도 있는데요.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입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20년 이상 평균 수령액 월 93만 원 정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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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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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 A 값 |
연금 감액분 |
월감액금액 |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 원 |
100이상 200만 원 미만 |
1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0% |
5~15만 원 |
200이상 300만 원 미만 |
2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15% |
15~30만 원 |
300이상 4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20% |
30~50만 원 |
4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초과 소득월액의 25% |
50만 원 이상 |
국민연금 최대 감액 한도는 국민연금액의 2/1 그 이상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급액의 50% 까지
감액이 됩니다. 내가 납입한 돈으로 내가 노령이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똑같이 내고도 남들보다
감액되어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능하지는 않고 감액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해두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내가 수령해야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일 경우 A값 227만 원 보다 소득이 70만 원이 많으면
본인 소득은 297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70만 원의 5% 즉 3만 5천원을 감액해서 86만 5천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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