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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재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남 5, 60대 주부들에게 유행중이었던 국민연금 재테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요즘 국민연금공단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직원분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슈인 국민연금 재테크는 바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라고 국민연금을 일시급으로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였는데요. 이것이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부자들의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와 국민연금 활용 꿀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 기본


먼저 국민연금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에 나와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매달 일정금액 돈을 내고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18세~60세 까지 소득이 있다면 모두가 의무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빠져 나가니까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먼 미래의 일이고 의무가입기간도 길어서 젊었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국민연금이 최초로 시작된 198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은행금리가 높아서 여윳돈을 그냥 은행에 적금을 두는 것이 더 이득이었지만 요즘에는 금리도 낮아지고 펜데믹 영향으로 경기도 안 좋아져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됐다가 사업중단,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무소득 배우자, 남편이 있는 주부들 그리고 기초수급자, 군 복무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추후에 일시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있도록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보다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것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가 원래는 무소득 배우자는 해당이 안됐었는데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 하듯이 일시불로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넘게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5천만 원 이상 고액 국민연금 추후납부자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제일 많았고 5, 6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취지는 그 당시 한참 말이 많았던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물론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연금제도가 있어서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벼락치기긴 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한 것이죠.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 납부방법(금액)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하시려면 최소 한 번은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가입 후 신청 하셔도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가입자들은 소득에 맞게 산정되어 금액에 맞게 자동 납부하지만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신의 실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100만 원에서 503만 사이에서 선택하시고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까지 월 단위로 내실 수 있고 분할 납부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결혼전에 직장생활을 했다가 10년을 못 채우고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현재 법으로는 최대 23년 8개월까지 월 최대 45만 2천 7백원까지 일시불로 다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얼마씩 내야 할까요 ?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기간이 길 수록 좋은데요. 일단 많이 내고 길게 내면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0년 기준 약 38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까지는 소득하위 40%만 기초연금 30만 원을 전부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예상연금 간단 계산에 입력해보고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 납부방법(기간)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언제 내는 것이 좋을까요 ? 18세 이후부터 연금을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기간이 있다면 꼭 찾아보시고 10년치 이상을 내셔야 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내는 것이 좋고 그 이하라면 여윳돈이 있을 때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낸다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물가상승률은 말 그대로 그 당시 물가를 반영한 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고 단 다시 소득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추납금액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만큼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연금은 가입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요. 추후 납부를 하지 않아서 10년의 기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짼느 그 동안 낸 국민연금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65세까지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우고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전한 것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긴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라고해서 65세부터 1년 단위로 최대 5 년까지 본인의 연금 50~100% 사이 10% 단위로 선택해서 연기해서 받는다면 월 0.6%씩 가산해서 1년에 7.2% 5년이면 36%까지 이자를 얹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미뤄서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고 일부는 미뤄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금액은 기초연금 감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5세 현재 여유가 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활용해볼만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재테크 - 총정리


이렇게 오늘은 국민연금 재테크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및 여러가지 꿀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첫 번째 국민연금은 정말 이득이다. 

두 번째는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예산에 따라 계산을 해보고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납부한다. 세 번째는 단점이 있다면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모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소된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 못받는 소득 상위 30% 즉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다. 다섯 번째 10년 이상 공백이 있으셨다면 곧 법이 바뀌기 전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고 10년 미만이라면 상관없으니 소득공제가 된다는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통해 추가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재테크 추후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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