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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최소 11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구직활동을 지원해주고 만약 취업에 성공한다면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등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시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이해하기


국민취업지원제는 위에서도 얘기했듯이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름이 변경되어 시행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 중장년층 등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구직 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 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할히 할 수 있게 지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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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2가지 유형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구에게 ?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2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금으로 구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취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종 심리상담과 취업 그리고 진로상담을 해주고 둘 째는 직업훈련과 창업지원과 같은 일 경험 프로그램 그리고 셋 째는 금융지원, 육아지원과 같이 복지 연계 서비스로 지원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서비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금에서는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구직활동을 하다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발생한 비용 최대 265만 원 이내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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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 신청조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2가지의 유형별로 구분해서 각각 다르게 지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유형으로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유형별로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이유는 유형별로 신청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유형의 신청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가 해당되고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에 해당이 되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발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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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2유형 신청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15세~69세분들 중 중위소득 50~60% 이하 구직자나 특정취약계층인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이 해당 되고 청년층은 18세에서 34세 그리고 중잔년층은 35세~69세 분들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을 정리하면 공통적으로 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지만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 1유형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지원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만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직업훈련에 참여 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115만 원에서 265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는점 그리고 1, 2 유형 모두 소득조건에 해당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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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방법


그렇다면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은 아실테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www.work.go.kr/kua 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신청과 접수기간 및 방법은 이후에 다시 안내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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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주의사항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간혹 신청하고 수당만 지급받으려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수당만 받고 취직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구직활동의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당 지급 중단 등 제제를 하고 심한 경우 부정 수급자 이름이 올라가서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금지가 된다고 하니까 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명 여러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알려드린 홈페이지나 각 지역별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더 빨리 궁금증을 해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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