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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귀농 정착지원금 



청년 귀농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귀농 정착지원금 때문인지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도심지와 그리 멀리 벗어나지 않은 시골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일상생활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한 번쯤 한적한 시골에 가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귀농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해마다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 귀촌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의 경우 아무렇게나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귀농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및 자격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 자격조건


귀농, 귀촌 대상자는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자 또는 예정인 자로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한 귀농, 귀촌 자격 조건 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자격조건

1. 이주기한 :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해야합니다.
 

2.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직업군인, 새터민은 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 제대 5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3.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이나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및 자격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귀농 정착지원금 - 귀농지원 대상


청년 귀농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귀농 정착지원금을 받기위한 귀농, 귀촌 지원 대상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이나 수리, 구입에 사용하거나 경종, 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입니다. 

농업용화물자동차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한해서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한우 입식자금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지만 납유 쿼터와 납유 처를 확보한 경우에 육우자금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및 자격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 지원금 및 지원형태

 


청년 귀농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귀농 정착지원금 및 지원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및 지원형태는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 가능하며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접수처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나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귀촌 신청 전 신청인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상태 및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19년 귀농, 귀촌 지원예산은 2018년보다 7.0%인 8억 9천 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귀촌인 창업 및 지역융화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이 영농창업시에 귀농어업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 귀촌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단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귀농창업자금과 주택구입, 교육, 컨설팅 등의 귀농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및 자격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귀농 정착지원금 - 부정수급 방지


청년 귀농지원자금이라고 불리는 귀농 정착지원금은 부정수급 장지를 위해 지원제도도 대폭 개선이 되었는데요.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원한도를 시, 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선착순방식에서 창업계획, 역량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귀농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이는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 따른 귀농자금 조기소진과 지역 농산업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우수귀농인 선발 애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귀농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 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 하반기 2월 및 7월 두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귀농, 귀어, 귀산촌 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금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귀농자금 신청접수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할 예정입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및 자격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 심사 강화


귀농 정착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귀농 정착지원금은 최근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귀농자금 사전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고 시, 군 단위의 지원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고 피해 예방교육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또한 귀농 자금 지원 후 사업 미이행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10% 이내 또는 3천만원 이내로 축소하고 대출 심사 전 단계에서 지자체, 농신보, 농협 등에 대해 귀농인에게 관련 피해사례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귀농인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금(보조금, 융자금 이차보전, 세제혜택 등)을 귀농인이 부정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부정수급토록 방조한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 귀농어귀촌법 제 28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목적 외 사용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농 정착지원금 교육 100시간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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