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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하는법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다룬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펜데믹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바뀐 부분들을 전부 반영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 우선 아르바이트생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들만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연말정산이 어떤 과정으로 계산이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비과세 급여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 즉 월급을 받고 계실텐데요. 월급을 모으게 되면 이게 연봉이 됩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뗐을때 나오는 총급여를 보통 연봉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나는 원천징수의 연봉보다 조금 더 받은 것 같은데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면 금액아 조금 줄어들어 있을거에요. 

그 이유는 바로 비과세 급여들은 원천징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유를 불문하고 받은 모든 소득들 그 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그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총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

1.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금액,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국가 등이 지급하는 보조금,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종교관련 종사의 종교활동비 등등
2.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등
3. 출산 및 보육수당
4.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등의 급여
5. 일정요건의 본인학자금
6. 국회 등에서 근로제공하고 받는 급여 등등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아래 표처럼 자신의 총급여에 맞는 구간에 해당되는 공식을 사용해서 공제를 하게되면 근로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산출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5천만원이었다면 위 표대로 계산식에 적용이 되어서 1225만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은 5천만원이고 1225만원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까지 하게 되면 차감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산출되게 됩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인적공제


위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까지 하게 되면 차감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산출되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 1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100만원 / 부녀자 50만원(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한부모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고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이월된 기부금과 같은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납입 내역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150만원 씩 총 450만원을 기본 공제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로 총 175만원을 납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근로소득금액이었던 1225만원에서 450만원에 175만원까지 공제를 하게되면 600만원이 차감소득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감소득금액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의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더하게 되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이 산출이됩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구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중에 인적공제나 국민연금과 같은 내용들로 공제금액을 높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그 밖의 소득공제 중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가장 쉽게 챙길 수 있는 항목이니 잘 챙기셔서 과세표준금액을 낮춰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가정했던 내용을 이어서 얘기해보면 차감소득금애이었던 600만원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200만원을 공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세표준금액이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산출세액



이렇게 과세표준 금액이 계산되면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금액

내용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분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8%

2390만원


과세표준이 400만원이면 표처럼 기본세율이 적용돼서 12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6%입니다. 그래서 24만원이라는 산출세액이 구해지는 것이죠.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세액공제


이렇게 산출세액까지 계산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한번 더 하게되는데요. 이 계산까지 하게되면 세금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결정세액이 구해지게 됩니다. 

세액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 연금저축,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특히 이러한 항목들 중에서도 IRP와 같은 연금저축계좌를 연간한도 내에서 다 채워주시면 세액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추가로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의 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환급 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IRP 연금계좌는 다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 총정리


이렇게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매월 급여에서 납부하는 세금의 합인 기납부세액과 비교를 통해서 금액의 차이만큼 뱉어내거나 다시 환급을 받거나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들이라면 50세 이후 혹은 정년까지 근무할 목표로 회사들 많이 다니실텐데요. 

연말정산 매년 관심없이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 한번 살펴보신다음에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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