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UM

반응형

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된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20201년 결졍된 최저임금을 알아보고 시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좀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1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021년 최저시급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결정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보면은 8720원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비해서 1.5% 상승을 했고 금액적으로 13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최저시급으로 1주에 4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 월급을 환산을 해보면은 18224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월급이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적용시점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하기 전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시점은 20201년도 1월 1일부터 일한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2020년 12월에 일해서 1월에 12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2020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에 일해서 1월에 대가를 받는 경우부터 2021년 최저시급이 적용이 됩니다.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계산 방법



그럼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 즉 최저월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 40시간 근로자 하루 8시간 5일 근로자 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까 거기다가 한 주에 40시간 일하시니까 40시간을 곱하고 거기다가 한 달이 4주도 있고 5주도 있기 때문에 4.35로 계산해서 곱해줍니다. 

계산을 해주면 151만원이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 처럼 대략 182만 원이 나와야 최저임금 한 달 계산 금액이 되는데 왜 이런 것일까요 ?  여기서 계산이 안된게 있습니다. 바로 주후슈당이죠.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1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일을 8시간 씩 다 근무를 하시면은 하루를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1일분의 임금으로 더 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일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가지고 월급으로 환산이 되는건데 일주일 동안 일을 다 하시면은 하루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후슈당 같은 경우에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붙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시간 미만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X 시간을 해주시면 되고 15시간 이상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시급을 10464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산입범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급 180만 원인데 최저임금 못 받는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하는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라는게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은 기본급만 있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정기상여금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는데 이 정기상여금의 범위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임금에다가 산입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산입범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20%에서 5%였는데 정기상여금이 20%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5%였는데 2021년도 오면서 15%, 3%로 변경이 됐습니다. 산입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 시급은 올라 갔지만 전체적으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자체는 동결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산입범위 계산


그래서 산입범위를 자세히 한 번 계산해 보면 한 주의 40시간 근로자고 기본급 180만 원 그리고 정기상여금이 30만 원 식대가 10만 원 이렇게 받는 분 같은 경우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100% 포함이 되어 정기상여금 15% 초과 부분은 이제 포함이 되어서 약 3만 원인데 조금 있다 계산을 해 볼게요. 

그리고 식대 3% 초과 부분만 포함을 하면 5만 원이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합하면은 188만 원이 나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사실 182만 원 보다 위니까 최저임금 보다 더 받고 있는 것이죠.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 총정리


오늘은 2021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산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특히 이제 시급을 받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한테 정당하게 최저임금 만큼 받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201년 최저임금 계산>


반응형

'정보 >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공제  (0) 2020.11.2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0) 2020.11.09
LH전세임대주택 아파트 변경  (0) 2020.11.05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추가  (0) 2020.10.30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  (0) 2020.10.24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