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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에 어떻게 건축을 할 수있는지 알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하는 점까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토지이용계획원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소를 입력 후 열람 버튼을 누름녀 모두 다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재지와 지목, 면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및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용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지목은 대라고 나와있는데 대 라는 것은 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175,4 제곱미터이고 개별공시지가 2862만원이므로 이 면적과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인 약 50억 원이 건물 토지에 공시지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려보면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렇게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등에는 어떤 지역인지 어떤 용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보통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나와있는데요. 예를 든 토지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선상업지역에 속하지만 설명하기 쉽도록 일반상업지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알 수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 100을 곱한 것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지상층 연면적을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층에 얼마의 면적으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전화하셔서 직접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지목, 면적, 공시지가, 지역지구등을 알 수 있는데요. 얼마나 넓게 그리고 높게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매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및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건축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볼 때 주의해야하는 첫 번째는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은 건축후퇴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이 있는데요. 건축후퇴선은 4m 미만의 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을 말하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할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 부터 그 소요 너비에 1/2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말합니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켜 그 수직면을 넣어서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지상부분이 돌출하여서는 안되는 선을 말하고 건축지정선은 건축물의 전층 또는 저층부의 외벽면이 일정 비율 이상 접해야하는 선을 말합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을 해보고 건축선이 이떤 것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축선과 한계선, 제한선에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건축선한계선의 경우에는 이 해당 필지에서 건축선만큼  면적을 후퇴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건폐율, 용적율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및 주의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도시철도,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볼 때 주의해야하는 두 번째는 도시철도입니다. 도시철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도시철도 시설에 안전을 해 할 수 있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어서 지하 부분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사실적으로 제한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렇게 도시철도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주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볼 때 주의해야하는 세 번째는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정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개발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총 2가지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이 있습니다. 주거지형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고 중심지형은 역세권, 부도심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가는 통상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전에 가장 먼저 오르고 그 후 사업 진행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가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재정비촉진지구가 명시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사업 진행 단계와 속도를 꼼꼼하게 따져서 적정한 매가에 매입을 할 것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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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구단위계획,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볼 때 주의해야하는 네 번째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 도시계획 관련부서 자료실에서 열람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단독개발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높이제한 건축선에 대한 건축 한계선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볼때 주의해야하는 다섯 번째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데 해당 주소에 위치되어 있는 건물을 파실 때는 이 허가구역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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