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UM

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포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포상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기전에 최근 5년간 현금으로 목돈을 지불한 적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식장 계약금, 이사비용 등 아무거나 좋습니다. 떠올려 졌다면 지불한 금액 중 20%를 다시 돌려받는

방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겁니다.

이럴 때 현금영수증을 요청 하시지만 잘 발급해 주는 곳도 있는 반면 발급시 10%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라고 이야기 하며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결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이란 ? 


먼저 현금영수증이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가로 현금을 지불했다는 증빙으로써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로 인해 국가는 투명하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연말정산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숨기고 싶은 소득이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드러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거나 10%의 부가세 같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세금을 구매자한테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이런 부조리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죠.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의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는 1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였을 경우 구매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거부한다고 해도 국세청에는 가상의 번호로 신고를 해야하죠.

또한 1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도 구매자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오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것이 현금영수증 미발이고 발급거부인지 느낌이 잡히셨나요 ? 사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포상금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구분해 놓았으니 간단하게 얘기

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포상금 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구매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미발급이되고 그 이외의 발급 요청을 하였으나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거나 거절을 한다면 발급 거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5천원 이상 건에 대하여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결제 금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1건당 최대 포상금은 50만원이 한도이며 1인당 연간 포상금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습관만 잘 가지고 계셔도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및 발급 거부 포상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중앙 상담제보 > 우측 메뉴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 배너로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또는 발급 거부 탭을 나누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

상황에 맞는 곳에 들어가서 절차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하실때는 현금을 지불했다는

거래 증빙이 있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래 증빙으로서는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통화내역은 확장자의 문제로 첨부 되지 않으므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따로 

메일을 보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탈세하는 사업주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에 의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연간 포상금 200만원을 수령하시려면 

최소 1천만 원의 현금을 지불 해야 한다는 의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개인PT, 피부 미용권, 가구 구입, 

인테리어비용, 이사비용 등 계좌이체내역이 많은데 2년 전 3년 전 내역이라서 신고할 수 있는지 이게 

포상금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의문일텐데요. 먼저 연간 포상금 200만원을 수령하려면 최소 1천만원의

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현금거래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쉡게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 지불했던 예식장 계약금도

계좌 이체 내용만 있다면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신고 포상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탈세하려는 악덕 사업주들을 잡아내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신고 포상금제도를 만든 것이며 탈세하는 사업주를 누가 잡아내건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식장 계약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중 20%인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과거 내역


하지만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두번째 의문과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식장 계약금이나 개인PT,

피부미용권, 가구구입, 인테리어, 포장이사 등 계좌이체 내역은 있지만 몇 년 전이라서 신고가 가능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및 발급 거부는 거래가 발생하고 5년 이내

로만 신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사하며 

이사 업체에게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조금 싸게 이사하셨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 

피부 미용이나 개인 PT를 신청하셨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셨나요 ? 5년 이내에 신고만 

하신다면 당시 지불했던 금액의 20%를 지금 바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계 없이 

지금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총정리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1년에 200만원까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어떠신가요 ? 휴면계좌에서 돈 찾는

일보다 한 푼, 두 푼 포인트를 적립하는 일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 이제는 땅파서 돈이 나오는게

아닌 계좌를 파서 돈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5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살펴 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반응형

'정보 > 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0) 2020.08.17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  (0) 2020.08.16
실업급여 수급자격  (0) 2020.07.28
개인회생신청자격  (0) 2020.07.24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용온라인몰  (0) 2020.07.19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