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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회사가 즉 사업주가 피해 된다고 실업급여 안해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업급여 관심 많으시죠 ? 

이러한 실업급여를 사업주나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에 애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우선 이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2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 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울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요. 2가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 갖추게 되면 당연히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 주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2가지 즉 고용보험을 가입 할지 말지 문제와 퇴사 당시 이직사유를 기입할 문제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사업주한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라는 얘기는 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실업급여 자격조건 2가지를 갖추고 있는데도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이를 처리 하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겠 되었는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



위에서 이야기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첫 번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지 보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를 해서 실제로는 처음부터 일을 할 당시부터 신고가

들어갔으면 퇴사 당시 분명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웠어야 되는데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180일 단위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위 처럼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늦게 신고를 한 경우에 180일을 못 채우게 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아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맞추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1차적으로는 인터넷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을 검색 해보시면 서식이 나옵니다.

그 서식에서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을 시작한 날짜 등을 채워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 줍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부터 일을 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소득금액증명원 하나만 첨부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입증 자료가 명확하면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해줍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내가 일을 시작한 날로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채웠느냐를 판단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입증자료가 명확하게 되면 

대부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단계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인정해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126호 서식


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청구 단계에서 주장을 했고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서 이를 정정을 해주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이건 심사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 불복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서식을 작성해서 심사청구를 하시게 되면 한 번더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사청구에서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또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법 별지 126호 서식을 작성하셔서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한 번더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3번까지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 상실사유



두 번째로 분명히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입력해버려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겠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 사유 중에서도 고옹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시면 거기에 나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분명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잘못 입력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장 많은 경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업주나 회사에서 나가라 즉 해고를 당했거나 

나가달라고해서 근로자가 응하는 권고사직이 있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일자리 안정자금


그렇다면 사업주나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사유를 다르게 입력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을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 같은 인력

조정이 있게 되어 버리면 지원금이 끊겨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고 싶지 않아도 실제와 다르게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막연하게 실업급여를 타 버리면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기간만료 같은 경우도 기긴만료로 입력을 해주지 않고 그냥 개인사유나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도 질병, 사업장

이전으로 3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걸린다던지 임금체불, 연장근로가 많다던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와 달리 그냥 편리성이나 개인 입장에서

실제와 다르게 간단하게 입력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 불복절차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불복절차는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역시 입증 자료가 들어가야 겠죠 ? 사업주가 해고를 했냐 아니면 권고사직을 했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뭐든 가능합니다. 사직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사직서를 쓰시게 되면 절대 해고는 인정이 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고사직 같은

경우에도 사직서를 쓸 때 사직서라고 쓰지 마시고 권고 사직서라고 쓰고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서

사직을 하고 그에 응한다라고 써야지 나중에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입증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심사제도를 거칠 수 있고 재심사까지 

거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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