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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조성자로 일컬어지는 증권사들이 불법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 같으니 손을 좀 봐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온 것이죠.

 

여기서 공매도란 한마디로 말하면 없는걸 팔고 나중에 갚는다는 개념인데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들어 A종목 주가가 1만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천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천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이죠.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 시장조성자 제도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증권사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가 공매도 규제를 지켰는지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이죠. 

 

이에 따라 20일 정부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지 못하게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손보겠다고 발표한 시장조성자 제도란 쉬운 말로 하면 증권사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지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가 국내외 22개 증권사를 시장조성자로 지정해 놓고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지정 증권사들이 가격 형성을 주도하면서 국내 증시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게 시킨 거죠. 그런데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딱 걸린 것이죠.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 불법 공매도 

증권사들이 사용한 공매도 기법은 현재는 불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금지 해놨는데요. 다만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외로 해줬습니다. 

 

공매도의 신기능인 가치 대비 고평가 되어 있는 주식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증권사들이 이 특혜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고 실제로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시장조성자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보니까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공매도 중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거든요. 이 무차입 공매도를 하거나 업틱룰 즉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매도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한 의심 사례가 일부 적발 되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 공매도 물량 줄이기

 

정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매도 물량부터 절반으로 줄이겠다입니다. 현재 공매도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상품은 미니선물인데요. 공매도 거래량의 41.9%를 차지하고 있죠. 미니선물은 코스피 200선물, 옵션과 같은 자산을 기초로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줄인 파생상품인데 이 상품의 공매도 거래를 금지해 공매도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조성자 즉 증권사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게 업틱룰 면제 폐지입니다. 업틱룰은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인데 그동안 증권사에겐 이 업틱룰을 면제해줬습니다. 때문에 증권사들이 낮은 가격을 무더기로 제시하면서 공매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 앞으로 증권사들도 업틱룰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이 2만원에 체결 됐다면 공매도 호가는 1만 50원, 1만 100원 등으로 내놔야 한다는 것이죠.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 불법 공매도 감시

정부는 또 증권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 및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의심 접수가 들어오면 증권사 중 일부만 그것도 6개월에 한 번 점검해 왔습니다. 때문에 불법거래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컸는데 앞으로는 이 점검을 매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 벌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벌금도 부당 이득액의 3~5배로 늘려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권사 공매도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 - 총정리

 

하지만 정부의 이런 증권사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신들의 주요 주주인 증권사들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이어 매달 하겠다는 점검 역시 최소한 장 마감 이후 당일에는 이상 유무가 체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반복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은 사실 글로벌 주식시장 눈으로 보면 편법에 가깝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더 배팅하거나 내리는데 배팅하는 것 둘 다 자기 재산을 걸고하는 정상 게임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매도는 실제보다 과대포장된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과보호 조치가 결과적으로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증권사 공매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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