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UM

반응형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안녕하세요. 펜데믹 사태로 인해 많이 힘드실텐데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 계신가요 ? 가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마스크를 내려쓰거나 착용하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잠시 슈퍼를 다녀오거나 흡연을 하러 갈 때 등등 마스크를 깜빡 잊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제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거나 사람이 많은 실내에 방문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13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 계도기간, 위반행위 


먼저 지난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계도기간으로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한 달간의 적용 기간을 두어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는데요.

11월 13일 금요일부터는 이 계도기간이 끝나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외출할 경우 위반행위 적발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항상 착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그리고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 쓰지 않았네요. 과태료 10만 원 부과합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단속하지는 않고 먼저 위반 당사자에게 마스크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를 하는데 만약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역 공무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는 위반행위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늘 잘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 사회적거리두기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필수로 착용을 해야하구요. 실내 스포츠 경기장, 의료기관이나 병원,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곳도 필수 착용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역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는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클럽이나 유흥주점 그리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PC방과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등에서도 필수로 착용해야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포함되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빌딩, 사무실 등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거나 또는 혼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모든 장소에 더해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적용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 예외사항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항상 소지하고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나 예외사항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예외사항에는 먼저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예외가 되고 목욕탕 안에서와 수술 및 진료를 볼 때는 의료 행위로 간주해서 예외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예식을 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지만 예식이 끝나고 단체사진이나 가족사진 촬영 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속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 인정하지 않는 마스크


그 다음은 마스크를 착용해도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마스크로 인정하고 있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이라고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흔히 알고있는 KF시리즈의 마스크 또는 덴탈마스크라고 하죠. 만약 이런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그리고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는데요. 

하지만 망사 형태로 된 마스크 그리고 숨을 잘 쉬게 설계되어 있는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혹 엘레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손이나 옷으로 급하게 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이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 신고 포상금 ?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 또는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더라도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서만 실시된다고 하니까 이점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가끔 실수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집 밖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쯤되면 적응할 법도 한데 평생을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니 아직도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떠나서 마스크 없는 세상을 하루빨리 만나려면 지금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과태료 신고 포상금 ?>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