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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2020년 양도세율표 사진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일단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서 보면 이해를 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양도소득 계산 과정은 우선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을 통해서 양도소득금액 이란 걸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구하게 되는 거에요.


그런 다음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렬 제 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이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액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서, 인터넷뱅킹 같은 금융거래 내역으로 


실제 지출 내역이 확인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 기간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3년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인적 공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생관 없이 양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를 해 주는 거에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계별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어플도 있고 사이트도 많이 있으니 그곳에서 양도세율표를 참고해서


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자동계산 하는 법도 있는데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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