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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15가지 혜택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각종 면제 및 무료 지원혜택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만 해당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무료감면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니까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도움을 받아야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세부적으로 어떤 감면 및 무료 지원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균등분할 주민세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균등분할 주민세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균등분할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무료로 지원해주는 감면제도니까 꼭 한번 신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TV 방송수신기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TV 방송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용 방송 수신기라는 말은

TV 방송의 자막과 화면해설을 지원하는 방송 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번호는 1688-4596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TV 수신료면제


TV 수신료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되며 금액은 매월 2,500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TV 수신의 경우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TV속의 수상기라고 

방송을 수신하는 전자기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KBS 방속국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KBS에서 월 2,500원을

면제해주고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곳아 123번이나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며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종은 모든 차종이기 때문에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 없이 전 차종의 승용차, 화물차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동차 검사가 가능한 곳은

교통안전공단 뿐만 아니라 일반 1급 자동차 공업사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업사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시면 되고 60일 이내 발급 받은 수급자증명원

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교통안전공단 1577-09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을 할 경우 발급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인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민원 24를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만 2세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기저귀의 경우는 

0세에서 24개월 미만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게 월 6만 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조제분유 지원은 산모가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 6천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매 월 배부하고 있는데요. 주택에 거주하시는분들은 생활용 10리터

3매, 음식물 2리터 5매를 지원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10리터 4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지역별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저소득층 유년, 청소년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으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만 

5세 ~ 만 18세 유년, 청소년이 대상이 되고 1인당 매월 1강좌 7만원의 수강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1인당 연간 7개월 이상 수강료를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신청기간외에는 신청이 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 후 카드를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찾아올지 몰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사고 나는 것보다

사고 이후에 병원비, 치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더 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교통안전공단

에서 운영하게 하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상담이나 문의는 1544-0049

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도시가스 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도시가스 할인을 해주는데 계절을 고려해서 동절기와 비동절기로 구분해서 차등금액을

지원합니다.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도시 가스 할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증명서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정부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정부양곡 할인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에게는 90% 할인을 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분들에게는 50% 할인 된 가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후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전기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은 요금의 10% ~ 20%인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 한도 내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 지역별 지사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은 월 수돗물 사용량 10톤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고 신청하는

방법은 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통신요금 감면은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료에 35% ~ 50%가 감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초고속 인터넷 요금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30% 감면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 정리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자잘자잘

하게 지출되는 금액들이 한달, 두달, 일년동안 쌓이면 크지않은 금액이지만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이나 할인을 받게 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혜택들이니까 필요한 혜택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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