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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 - 개정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과 관련해서 새로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사태 때문에
소득이 감소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인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범위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고용 노동자까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어떻게 추가 되었는지 ? 나는 긴급생계비 신청 대상이 되는지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긴급생계비지원이란?
긴급생계비지원이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분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려면 대상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가지 재산상황이나 자동차 소유여부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다보니까 말이 쉽지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분들은 다 자영업으로 소득을
벌기 때문에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특수형태 고용자 ?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된 특수형태 고용자는 어느 한 조직에 소속되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도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을 말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코로나사태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사태가 끝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끝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만 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한 생계곤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끝나더라도
당장 경제가 회복 될 거라는 장담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게
긴급생계비지원금을 4월 7일부터 받을 수 있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기준 - 중위소득
이번 긴급생계비지원 개정안을 통해서 실직이 아닌 상황에도 긴급생계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내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라는 것을 인정 받게 되면 긴급생계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재산이 기본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2.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주거비 지원의 경우는 7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일반재산의 기준도 있는데 토지, 건물, 자동차, 주택 등의 재산을 말하고 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지역은 1억 100만원 이하일 경웨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재산
기준은 이 금액에서 35% 금액을 차감해서 재산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4.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활유지금 공제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별 61만원 ~ 258만원
정도의 금융재산 기준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완하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긴급심의 위원회
이렇게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실 내 재산이 저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해서 새로 추가된 것이 긴급생계비지원금 심의 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재산 기준이 조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가구의 상황을 보고 긴급하게 생활비를
지원해야겠다 라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조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긴금심의 위원회에 대해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재신청
과거에는 긴급생계비지원을 받고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전에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고 긴급생계비지원을 2년 이내에 받았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
가구구성원에 따라 다르지만 3인 가구의 긴급생계비지원금액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1,002,400원이 지급되고
구성원이 7인 이상이면 한 명씩 증가할 때마다 227,500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으로 최대 2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신청 방법 ?
긴급생계비지원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근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긴급생계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생계비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 총 정리
오늘은 이렇게 새로 개정된 긴급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긴급생계비지원 제도는 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이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어렵다라는 상황이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