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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받는 방법 5가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 5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하셔서 건강보험료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 인상 

 

올해도 역시 건강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작년에 비해 3.2% 증가해서 6.67%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늘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냥 세금을 낸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만큼 점점 늘어나는 건강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직장 가입자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서로 50% 반반씩 부담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하신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감면받는 방법을 말하기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을

아셔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내가 직장샐활을 해서 벌어들이는 월 소득 X 보험료율 6.67% 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아니라

토지, 주택, 자동차 등등 재산 X 195.8원을 계산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가되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일반보험과는 

다르게 세대주가 대표로 돈을 낸다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후에 나올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첫 번째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양자가 되는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

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첫 번째 방법 조건

 

대신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우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건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2018년 까지는 나이제한이 없었는데 점점 피부양자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현재는 나이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1.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약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제외,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초과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제외

4.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두 번째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두 번째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로서 퇴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다닐때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3년동안 납부하도록 허락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두 번째 방법 주의사항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1.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전에 신청해야한다.

2. 퇴직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3.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연락처 국번 없이 1577 - 1000번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세 번째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연금소득, 금융재산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금융재산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토지와 주택, 건물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 소득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 30%만 건강보험료 산정이 되는 팁을 드리면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은 찾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에 모인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은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퇴직하신 후에 

연금소득에 비중을 높이는 것도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네 번째 방법

 

건강보험료 감면 받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내 차를 왜

바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동차의 경우는 구입한지 9년 미만이거나 생계형으로 운전하는 승합, 화물,

특수차가 아닌 경우 그리고 4,000만원 이상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큰 영향을

주는데 불필요한 토지를 처분한다거나 금융자산이나 연금비중을 높인다든지 차량을 소형차로 바꾸는것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재산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감면 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다섯 번째 방법

  

  

이것저것 다 알아봐도 조건에 맞지 않는다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다섯 번째 방법은

재취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한다고해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 3년까지만 낮출 수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서 3년이 지났거나 피부양자의 자격이 안되거나 재산관리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재취업업하는 방법이 남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반 만 내면 되니까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재취업 후 1년 이상이라고 다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 하셔서 적은 수입이라고 

해도 일자리를 갖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총 정리


그럼 간단하게 건강보험료 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직장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형제, 자매는 만 30세미만,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퇴직하고 3년 동안 직장을 

다닐 때 부담 하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퇴직 후 연금소득 및 금융재산 비중 높이기로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개인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같은 

절세상품을 잘 활용해서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4.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는 방법 

5. 재취업으로 1년이상 일한 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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