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대출 대부업체 불법이자 돌려받자
<급전대출 대부업체 불법이자 돌려받자>
Q1 : 불법 사채, 급전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에서 집 나간 가족이 급전대출을 받았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집에 있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불법 사채, 급전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에서 집 나간 가족이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채를 쓰고 대출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어머니 혹은 자식에게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협박이라고 하면 특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사생활과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 가서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혹시나 채무자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보증인으로 세웠다고 하면서 사채업자가 채무상환을 요구한다면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보증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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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쉽게 천만원을 대출하는데 60일 간 매일 20만 원씩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선이자의 개념으로 40만원을 떼고 960만 원을 받은 경우로 생각해보면 연 이자율 265%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전혀 과장 없이 일반적인 일수나 사채를 예로 든 것입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4%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미친듯한 금리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일수나 사채 등 급전대출의 이자율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자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현재 사용중이시거나 사용할 예정이신 일수, 사채 등의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전대출 대부업체 불법이자 돌려받자>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4%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던 모르고 계약을 했던 초과 부분에 대한 금액은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Q6 : 불법 사채, 급전대출을 진행하는 대부업체에서 연 이자율 24% 연체이자율 24%로 계약했는데 몇 달 연체한 상황에서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 더 내야 하나요 ?
대부업체의 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사채업자가 채무자에게 받는 금액 일체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할 당시 이미 원금에 대한 이자를 24%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별도의 추가이자는 지급할 필요없이 이자 24%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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