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2020 연봉 실수령액, 2020 월급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월급 관련해서는 기존의 다른 글들에서 잘 정리된 글이 있지만 저는 조금 차별화를 시켜서
개개인별로 본인이 공무원으로 입직하셨을 때 얼마를 받게 될지 스스로 계산해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인 액수 까지 계산이 가능하실 거에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내가 공무원이 되면 얼마 정도를 받게 될지를 알면 좋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잡한 공무원 수당 체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 공무원 봉급표에는 본봉만 표시되기 때문에 수당을 얼마나 받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수당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본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 공무원 봉급표는 2019년도 대비해서 본봉 2.8% 가 올랐습니다.
본봉은 자기 직급에 맞는 2020 공무원 봉급표만 볼 줄 알면 되니까 정말 쉽습니다.
중요한건 이제 수당입니다.
공무원 수당은 총 41개 종류로 나뉘어져있어서 굉장히 복잡한데 수당을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모든 공무원에게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는
- 직급 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차등하여 아래 표 금액대로 지급이 됩니다.
- 정액급식비는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가 지급됩니다.
- 시간외수당은 5급이하 공무원 대상이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10시간이 인정되어
직급별로 가산이 됩니다.
- 출장비는 수당은 아니고 여비에 속하지만 출장을 가지 않으면 0원, 4시간 이상 외근시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최대 1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공무원에게 특정월에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정월에만 지급되는 수당에는
- 정근수당(1월/7월)은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
- 명절휴가비(설/추석)는 1년에 2번 본봉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성과상여금(3월)은 매년 1회 지급되며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S등급부터 C 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게 됩니다.
- 복지포인트는 수당은 아니지만 복지카드를 통해서 80만원~120만원 을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 연가보상비는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를 다 사용하면 지급 받을 수 없지만 사용하지 못했을때 본봉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셋째는 공무원이 특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지급되는 수당 입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지급되는 수당에는
- 대민활동비로 도청, 시, 군, 구, 공무원만 해당되며 매월 5만원씩 지급됩니다.
- 가족수당은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 기술정보수당/가산금은 기술직 공무원이 해당 자격증을 소지했을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이 매월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 기여금은 나중에 퇴직금이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축하는 개념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약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10년 미만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시 돌려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퇴직금으로 받거나
65세 이후 공무원 연금을 매월 지급 받던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험료로 약 7만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 소득세로 약 3만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2020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본봉과 직급에 따른 수당체계를 알아보았는데 모든 수당 체계를 짚고
넘어가고싶었지만 너무나 많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으로 글을 쓰다보니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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