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와 휴원 등으로 보육 부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코로나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에는 이러한 계획을 비롯한 고용노동분야 지원 방안이 포함됬습니다. 이 중 근로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있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와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보육이나 가족 구성원 질환 등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연간 10일의 무급휴가를 주는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