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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5월이 되면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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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대상


 단독가구    = 총 급여액 2,0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총 급여액이 3,0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서 총 급여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x)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에 따른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개인별 지급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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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조건으로 계산하시면 근로장려금 개인별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으시거나 힘드신분들은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눌러 우측

하단의 자녀, 근로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50/400

 150만원

 150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x 150/11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260/700

 260만원

 260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총급여액등 x 300/800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300/19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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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개별적으로 이미 연락이 갔을 것이구요.

그 안내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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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의 10%를 경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시라면 5월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하신 달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 날 이전에 지급이 되기

떄문에 신청기간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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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소득 조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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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부에서 본인에게 근로장려금 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주지만 100% 다 해주진 못할 것이라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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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양육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자녀장려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녀장려금 -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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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홑벌이 맞벌이 구분없이 총소득 4천만원 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하고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 계산방법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 2,100만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수 인당 70만원 

                               / 4,000만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x 20/1900]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 2,500만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수 인당 70만원

                              / 4,000만원 미만 일 때 부양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x 20/1500]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으시거나 힘드신분들은 국세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신청/제출 탭을 눌러 우측

하단의 자녀, 근로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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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자녀장려금 대상자로 선정 된 경우 개별적으로 이미 연락이 갔을 것이구요.

그 안내대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연락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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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의 10%를 경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시라면 5월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9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 하신 달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 날 이전에 지급이 되기

떄문에 신청기간안에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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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소득 조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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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정부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주지만 100% 다 해주진 못할 것이라 본인이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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