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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


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모든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약간 달라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형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의 경우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뿌리 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면 모두 2년형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2년형으로 통합해 지원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대상이 2년형에 치중되어 있으실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대해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입니다.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 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대의 계셨다면 만35세 더라도 지원이 가능 하겠죠?


두번째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이력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 중에 총 가입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한 분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2개월 초과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채 일을 하셨다면


신청 대상이 되지 않지만 12개월 초과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을 하셨더라도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3년 형은 12개월 초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일을 하고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세번째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학력입니다.


학력 제한은 없는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휴학 중인자는 제외합니다.


네 번째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입니다.


다만 벤처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알기론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웬만하면 직원들에게 알려준답니다.


이거 한번 지원해 보라면서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 보시거나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연봉을 4,000만원을 준다고 적혀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알고 보니 연봉안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로 받는


금액이 포함 되어있다고 말하는 회사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도망치셔서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 관리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섯번째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임금입니다.


내가 받는 임금 예전에는 월 500만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 부터는 


350만원 이하 근로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임금이 월 350만원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이외에도 재택근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했던 이력이 있는자, 사업자등록을 한자, 외국인, 등등


제외 대상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년형의 경우 우리가 매 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 400만원을 적립해서 


2년 후에 1600만원 플러스 이자를 받게 됩니다.


300만원을 넣었더니 총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형 의 경우 우리가 매 월 16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 600만원을 적립하여 


3년 후에 3,000만원 플러스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먼저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id 가 필요합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기본개인정보, 최종학력, 신청정보등을 기입한 후에 신청을 하고 나면 운영기관에서 


자격 심사를 한 후 적격자는 인증 처리를 합니다.


이때 기업도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워크넷 승인 이후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지원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몰라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업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해 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다독여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크넷에 참여 신청 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졸업 증명서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후 운영 기관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이때 되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그 때 메일이 오면 


그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말씀드릴께요.


정규직 채용일 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 공제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3개월이었는데 올해 6개월로 늘었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심사 기간이 통상 10 영업일이니까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해야 돼요.


청약신청까지 약 6개월 이내 해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열일 하시는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꼼꼼히 알아보셔서 지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하지 마시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2년형, 3년형 다들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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