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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비용 줄이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비용 줄이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집에서 모실 건가요 ? 아니면 요양원에서 

모실 건가요 ? 집에서 모셔도, 요양원에서 모셔도 우리 모두가 이미 가입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일은 출생일이고 자격 상실일은 사망일입니다.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2008년 부터 건강보험에

포함되서 우리는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비를 내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분들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치매나 뇌혈관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은 65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비용 줄이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새로 생긴 등급인데요. 몸은 건강한데 치매 등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등급이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요양원 시설에서

지내야 될 정도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필요하신 분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국가에서 시설급여라고 부르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등급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가족들이 돌봐드리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 드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고 조금만 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1, 2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 조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3, 4, 5 등급을 받으시더라도 조건을 충족시켜서 시설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가족들이 직장 등의 이유로 돌봐드릴 수 없거나 가족도 몸이 안 좋아서 수발을 들 수

없는 경우 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재가 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추가로

반드시 당사자가 시설에 입소를 하겠다고 동의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4 등급까지는

가족들과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사실상 모두가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찌만 가능은 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 4, 5등급은 재가 급여 혜택만 가능하고 재가 급여 이용시 휠체어, 지팡이, 기저귀와 같은 복지

용구도 연 160만 원 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비용 줄이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요양사, 간호사, 상담사 같은 선생님들이 댁으로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듯이 

어르신들은 주, 야간 보호센터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인지 지원 등급은 주, 야간 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구입 그리고 연 6일 이내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6일 이내 단기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바로 가족 휴가라고 불리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가족이 휴가 갔을 때 1년에 6일 동안 어르신들을 

시설에 돌봄을 맡길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 비용



위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전부 무료는 아니고 시설 급여는 본인부담 20%, 재가급여는 본인부담 15% 입니다. 

그리고 시설별로 이용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선도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은 하루에 7099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62230원입니다. 시설과 가정의 차이는 말 그대로 

시설 규모냐 가정급 규모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가 급여는 한 달 기준으로 2020년 1498300원이 

상한선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설별로 1에서 5등급까지 이용요금이 다른데요. 1등급 기준 하루 이용 요금이 57040원 입니다. 

그렇게 30일이면 1768240원이 나오고 본인 부담금이 20% 니까 나누기 5를 하면 353648원입니다. 

한달 31일 기준으로 약 35만 원 정도 내시고 식사비용은 비급여 이기 때문에 하루 한 끼 2500원 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 7500원씩 한달이면 23만2천5백원 그래서 총 비용이 58615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1인 생활비가 58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비용이 면제가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도 추가 할인이 


됩니다. 원래는 의료급여 수급자 추가 할인이 10% 였는데 현재는 8% 비율로 더 낮아졌습니다. 65세 이후에 노령 


연금이나 국민연금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비용 줄이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장기요양 인정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하고 유횩기간이 1년에서 4년

6개월 까지 정해져 있어서 때가 되면 90일 전에서 30일 전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급여 지원 혜택 외에 길 잃어버리시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GPS 배회 감지기, 인식표 부착 서비스 등도 

있고 섬이나 오지에서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분들이나 기타 사유로 시설 급여나 재가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교문화인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효도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 드리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인식이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 수가 적은 세대가 인구 수가 더많은 세대를 직접 부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문요양서비스나 요양원 시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상대,

문화활동, 교육 프로그램이나 균형잡힌 식단 등 오히려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노인 학대, 열악한 시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장기요양기관수시평가

를 진행해 48가지 항목을 세세히 조사해서 ABCDE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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